[희망키움통장Ⅱ]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 업무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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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적용 현황]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적용금리 |
지급해지 |
(만기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 3년간 통장유지 - 자립역량교육(총 4회/480분 이상) 이수 * 집합교육 2회 필수 / 온라인교육 240분까지만 인정 - 사례관리(총 6회) 상담 이수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
(중도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초과 - 자립역량교육(총 1~4회 이수) -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상담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최초 약정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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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만기환수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 사용용도 미증빙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최초 약정이율 |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시 - 사용용도 미증빙 - 가입자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1. 자립역량교육 이수(총 4회/480분 이상)
[동영상교육 이수방법 / 총 2회(240분까지 인정)]
가.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회원가입 https://lms.welfareinfo.or.kr/main/main.do
* 회원가입 시 소속정보는 일반회원으로 가입 &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 & 기관명에 '부산남구지역자활센터' 기입
나. 수강신청 → 교육대상자 '자산형성지원사업' → 동영상교육 18과정 중 수강하고 싶은 강의 수료 (총 240분 이상 필수)
[집합교육 이수방법 / 상담 총 2회 필수]
가.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2회 이수 [전문상담&종합재무설계]
- 전화예약 : 051-797-7223 (부산광역시 부산지역본부)
※ 상담 후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FAX(051-638-7214)로 제출 필수
2.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총 180만원 이상)
* 주거비 제출 시 임대차계약서 필수(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본 없을 시 계약서상 기간 만료 후 지출내역 승인 불가)
3. 해지신청서 작성 [자필서명 필수]
[서류 제출방법] 아래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
1. FAX : 051-638-7214
2. 메일 : psnamgu@hanmail.net / 제목명 : 희망키움통장2 + 가입자명
3. 카톡 : 010-5816-7211 / 남구자활
* 문의전화 : 051-638-721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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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2 해지신청서.hwp (41.5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14 1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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