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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Ⅱ]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 업무 처리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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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98회   작성일Date 23-03-22 15:40

    본문

    [희망키움통장Ⅱ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적용 현황]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금리 

     지급해지

    (만기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 3년간 통장유지

    - 자립역량교육(총 4회/480분 이상) 이수

    * 집합교육 2회 필수 / 온라인교육 240분까지만 인정

    - 사례관리(총 6회) 상담 이수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중도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초과

    - 자립역량교육(총 1~4회 이수)

    -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상담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최초 약정이율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만기환수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최초 약정이율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시

    - 사용용도 미증빙

    - 가입자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1. 자립역량교육 이수(총 4회/480분 이상)

    [동영상교육 이수방법 / 총 2회(240분까지 인정)]

      가.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회원가입 https://lms.welfareinfo.or.kr/main/main.do

        * 회원가입 시 소속정보는 일반회원으로 가입 & 부산광역시 남구 선택 & 기관명에 '부산남구지역자활센터' 기입

      나. 수강신청 → 교육대상자 '자산형성지원사업' → 동영상교육 18과정 중 수강하고 싶은 강의 수료 (총 240분 이상 필수)


    [집합교육 이수방법 / 상담 총 2회 필수] 

      가.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2회 이수 [전문상담&종합재무설계]

        - 전화예약 : 051-797-7223 (부산광역시 부산지역본부)

        ※ 상담 후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FAX(051-638-7214)로 제출 필수


    2.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총 180만원 이상)

    * 주거비 제출 시 임대차계약서 필수(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본 없을 시 계약서상 기간 만료 후 지출내역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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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지신청서 작성 [자필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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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방법] 아래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

    1. FAX : 051-638-7214

    2. 메일 : psnamgu@hanmail.net / 제목명 : 희망키움통장2 + 가입자명

    3. 카톡 : 010-5816-7211 / 남구자활

    * 문의전화 : 051-638-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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