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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지급해지 업무 처리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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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79회   작성일Date 23-03-22 15:40

    본문

    [청년저축계좌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적용 현황]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금리 

     지급해지

    (만기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 3년간 통장유지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자립역량교육(연 1회/총 3회)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중도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초과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자립역량교육(연 1회/총 3회)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최초 약정이율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만기환수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

    -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최초 약정이율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시

    - 사용용도 미증빙

    - 가입자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1.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1&gSite=Q&gId= 

    * 첨부된 큐넷 사이트에서 확인 불가한 국가자격의 경우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체택 불가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2. 자립역량교육 이수(온라인교육 총 360분 이상)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https://lms.welfareinfo.or.kr/main/main.do

    * 회원가입 시 소속정보는 꼭! '일반회원' '부산광역시 남구'로 선택 → 오기재 시 자동 연계 불가


    3.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청년희망적금으로 제출 가능(청년희망적금 통장사본 이미지, 총 입금 세부내역 캡쳐본 제출)

    * 개인 자산형성 목적으로 가입한 적금상품은 통장 만기 전 해지하였을 경우 증빙서류로 체택 불가

    * 주거비 제출 시 임대차계약서 필수(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본 없을 시 계약서상 기간 만료 후 지출내역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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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지신청서 작성 [자필서명 필수]

    * 아래 작성 예시 참고하여 센터로 제출하여야만 해지 절차 진행 가능 / 노란색 표시된 부분만 기입(그 외 센터에서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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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방법] 아래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

    1. FAX : 051-638-7214

    2. 메일 : psnamgu@hanmail.net / 제목명 : 청년저축계좌 + 가입자명

    3. 카톡 : 010-5816-7211 / 남구자활

    * 문의 : 051-638-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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