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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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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센터안내

    자활센터안내

    지역자활센터란

    •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이며, 실업·기술부족·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일 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고 자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업무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및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활기업 조직 운영지원 등 저소득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
    취업알선,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등 저소득층의 자활에 필요한 사업



    자활사업이란?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과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

    자활역사

    199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자활후견기관은 70개소로 확대 되었고, 2006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을 변경 하여 현재 부산지역에는 18개 센터가 자활사업지원을 위해 설치·운영중

    자활근로사업 유형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구분 하며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자활기업 전환 및 취·창업을 목적으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시간제자활근로 등이 있음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자활기업

    협동조합방식의 민주적 운영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주인인 사업체로써 저소득 주민들이나 수급권자들이 자활사업참여를 통한 직업적 자립 또는 창업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창출을 통해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과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